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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환경시설물 종류==
==환경시설물 종류==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  
::*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도록 한다.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세륜·세차 시설물  
*세륜·세차 시설물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폐기물 보관시설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3. 폐기물 보관시설  
::* 폐기물 분리수거함
 
:4. 현장 환경관리시설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 폐기물 분리수거함
 
4. 현장 환경관리시설
 
*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 [[환경관리]]
[[분류:기타]]

2023년 8월 22일 (화) 14:43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환경피해 예방, 주변 환경의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환경시설물 종류

1. 비산먼지 방지 시설
  • 방진막(방진벽) :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방진시설 설치시 바람의 주 풍향과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진망의 구조와 비산먼지 발생원에서의 거리, 높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
  • 살수시설물 : 공사지역과 인근지역의 공사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세륜·세차 시설물
2. 소음·진동 저감시설
  • 방음벽 :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가설방음벽은 환경 여건에 따른 소음의 전파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높이와 소음 투과성이 적은 재질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 방진구 :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공사시에 진동 전파경로에 방진구를 설치하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폐기물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은 토목공정, 건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토목공정 : 작업 구간별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 건축공정 : 지하층, 작업장 출입구 근처에 보관장소를 지정
  • 폐기물 분리수거함
4. 현장 환경관리시설
  •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