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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사업의 공사 착수 이전에 목적시설물의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세부 공종별 공사 수행 및 자원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사계획은 시공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시공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건설 공사를 위하여 수립한다. ==용어설명== *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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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사업의 공사 착수 이전에 목적시설물의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세부 공종별 공사 수행 및 자원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사업의 공사 착수 이전에 목적시설물의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세부 공종별 공사 수행 및 자원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사계획은 시공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시공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건설 공사를 위하여 수립한다.  
::* 공사계획은 시공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시공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건설 공사를 위하여 수립한다.  


==용어설명==
==용어설명==
*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 공사기간 및 마일스톤
::* 공사기간 및 마일스톤
*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 자원의 투입 계획(인력, 장비, 자재 등)
::* 자원의 투입 계획(인력, 장비, 자재 등)
*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 계획
::*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 계획
* 환경 보호 및 규제 준수 계획
::* 환경 보호 및 규제 준수 계획
* 협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방안
::* 협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방안
* 건설현장 관리 방안 및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 방안 등
::* 건설현장 관리 방안 및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 방안 등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기타]]

2023년 8월 22일 (화) 13:08 판



정의

  • 건설사업의 공사 착수 이전에 목적시설물의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세부 공종별 공사 수행 및 자원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사계획은 시공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시공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건설 공사를 위하여 수립한다.

용어설명

  •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 공사기간 및 마일스톤
  •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 자원의 투입 계획(인력, 장비, 자재 등)
  •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 계획
  • 환경 보호 및 규제 준수 계획
  • 협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방안
  • 건설현장 관리 방안 및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 방안 등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