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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가설공사 종류<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0%80%EC%84%A4#liBgcolor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ref>==


# 비계작업  
== 가설공사 종류<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0%80%EC%84%A4#liBgcolor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ref>==
# 가설통로
::# 비계작업  
# 가설도로
::# 가설통로
::# 가설도로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기타]]

2023년 8월 18일 (금) 15:59 판


정의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1]

가설공사 종류[2]

  1. 비계작업
  2. 가설통로
  3. 가설도로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