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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ref>[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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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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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평가 기준 ==
== 시공평가 기준 ==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 [[파일: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파일: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hwp|섬네일|[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400&lsId=44851&chrClsCd=010202#AJAX 시공평가 총괄표(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건설기술용역 평가
::*[[건설기술용역 평가]]
 
[[분류:기타]]

2023년 8월 7일 (월) 14:15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

시공평가 기준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