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3번째 줄: 13번째 줄:
|-
|-
|기본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계약금액이 2.1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실시설계가 준공된 시기 ~ 다음해 2월 말일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이 2.1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건설공사가 착공된 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28번째 줄: 34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기타]]
[[분류:기타]]

2023년 8월 7일 (월) 11:26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