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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유사어 ===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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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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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 [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고보고/조사" 탭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고
 
===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의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8월 7일 (월) 09:56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유사어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1]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건설사고 신고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신고방법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의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