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획서(Method state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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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해당 공종 공사의 작업계획과 시공방법을 명시한 문서 | ::*해당 공종 공사의 작업계획과 시공방법을 명시한 문서 | ||
== | ==시공계획서 작성 목적== | ||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시공계획서 | ==작성, 검토 및 승인== | ||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목록으로부터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 |||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파일: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2&gubun=bus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 |||
== 시공계획서 내용 == | |||
::*공사개요, 현장조직도, 공정계획(예정공정표), 시공절자 및 방법,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지장물처리계획, 교통처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공사개요, 현장조직도, 공정계획(예정공정표), 시공절자 및 방법,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지장물처리계획, 교통처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
====시공계획서 목차 예시==== | ====시공계획서 목차 예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2023년 8월 4일 (금) 17:29 판
시공계획서 |
정의
- 해당 공종 공사의 작업계획과 시공방법을 명시한 문서
시공계획서 작성 목적
- 해당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시공사가 소정의 공기 내에 안전하게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의 방침을 결정하고, 상세 가설계획, 기술검토, 자원투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문서화한 계획서이며, 시방서 및 설계도 등을 토대로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 검토 및 승인
-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목록으로부터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공종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작성을 요청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한다.
- 시공사는 해당 공종에 대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시공계획서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승인 통보된다. 또한 승인된 시공계획서의 주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같은 절차대로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종을 시공한다.
시공계획서 내용
- 공사개요, 현장조직도, 공정계획(예정공정표), 시공절자 및 방법,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지장물처리계획, 교통처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