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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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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참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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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보고서 |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 |||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 |||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은 등) 장단점을 검토 및 분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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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 |||
도면, 집계포는 A3 규격을 이용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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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ㅠ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줄하도록 함 | |||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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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 ==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 ||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2023년 8월 4일 (금) 14: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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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타당성조사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면, 관련문서(경제성, 교통 등 분석 자료,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 문서와 근거자료 등)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
구분 | 참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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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보고서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은 등) 장단점을 검토 및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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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도면, 집계포는 A3 규격을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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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ㅠ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줄하도록 함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