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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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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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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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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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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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8월 3일 (목) 16:23 판


정의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2]

안전관리비 개념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