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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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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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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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
* 안전시설비 | * 안전시설비 |
2023년 8월 3일 (목) 15:01 판
안전관리비 |
정의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1. 공사기간 연장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계상방법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