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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0:1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 설계변경 검토는 공사감독관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상세 절차를 작성하였다.

설계변경 검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의 사유에 따라 검토의 방법, 주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참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인용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검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은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과 관련한 설계변경, 구조적인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불명확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효율적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위 사유에 따라 주요 검토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상세 검토 내용[1]
사유 검토내용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과 관련한 설계변경
  • 변경된 사항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관련 설계기준의 부합 여부
  • 시설규격 결정 설계자료와 현장조건의 일치 여부
  • 시방서의 작성 내용과 설계기준 및 관련 법규 부합 여부
  • 시방서의 현장조건 대비 일치 여부 등
구조적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 기본,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data, 분석 결과 등의 적합 여부
  • 적용된 설계기준과 사용한 S.W의 적합여부
  • 구조계산 방법, 부재의 규격 기준, 관련법규 및 코드의 일치화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명확화(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설계도면-시방서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과 일관성 검토
  • 기타사항(시설물 위치 좌표, 정확한 명창, 철자와 약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등에 대한 명확한 주석 및 내용)
시공성 제고를 위한 설계변경
  • 설계대비 공사기간의 적합성
  • 변경된 시설과 적용공법의 품질관리에 대한 용이성
  • 공사 작업의 난이도
  • 신규 적용할 공법에 대한 검토 등

설계변경 검토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구분 자료 및 문서
공사 관련
  • 관련된 타공사의 시행계획 관련 자료
  • 유관기관의 시설 설치 또는 이전계획 관련 자료
  • 해당 공사 위치의 기시행 공사 기록 문서
  • 공사 완료후의 사용계획으로서 최근 수립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 전체 사업 계획 문서
현장 관련
  • (최신) 현장 인근의 지형, 지질조사자료와 기상예측 자료
  • (최신) 현장인근의 지상 또는 지하 지장물 보고서
  • (최신) 현장인근 도로, 교통, 통신망 관련 자료 등
기타
  • 유사 공종의 수행 기록 문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사지, 설계보고서 등)

설계변경 검토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한다.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검토의견서[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에는 검토자, 검토일자, 세부사항 및 설계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변경사유와 각 변경 내용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검토의견에는 반드시 '적합'과 '부적합'을 명시하여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