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Change of design)"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6번째 줄: | 16번째 줄: | ||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 동일하나, 요구 주체·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 동일하나, 요구 주체·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구분 | !구분 |
2023년 8월 3일 (목) 10:22 판
설계변경 |
정의
- (농)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1]
-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 상세 추진 계획(공법 등) 등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것.
설계변경 절차[2]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 동일하나, 요구 주체·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음.
구분 시공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서면 통지 → 계약 담당자 검토 → 설계 변경 조치 → 변경 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 내용 - 시공자는 시공이행과 관련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및 그 외에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하고 신속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공사비, 기간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의 개요, 수정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설계변경 통지를 수령한 즉시 공사 이행 상황, 자재수급 상황, 예정공정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