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정표 검토/승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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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 제출 요청 === | === 예정공정표 제출 요청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공문서 활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공문서 활용) | ||
* 예정공정표의 작성 기준 지도 방향 | ::* 예정공정표의 작성 기준 지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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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 검토 === | === 예정공정표 검토 === | ||
*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7일 이내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7일 이내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
* 공사계획 검토 | ::* 공사계획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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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검토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예정공정표 검토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
!항목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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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의 검토 | ::* 예정공정표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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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상세 내용 |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상세 내용 | ||
!검토항목 | !검토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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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 승인 === | === 예정공정표 승인 === | ||
::*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함 | |||
*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함 |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통보함(공문서 활용) | ||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통보함(공문서 활용) | |||
=== 예정공정표의 변경 === | === 예정공정표의 변경 === | ||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발송함 |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발송함 | ||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2023년 8월 2일 (수) 13: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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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사내용과 상세 작업일정 계획이 포함된 예정공정표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
관련용어
- 단위작업(Critical Activity) : 공정표상에서 최소의 여유일수를 갖는 단위작업을 의미함
- 주공정(Critical Path) : 전체 공정 일정 중에 가장 긴 기간 수행하는 공정을 의미함. 주공정은 전체 일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줌에 따라 관리자의 특별 통제가 필요함
예정공정표 검토 및 승인 업무 절차
- 시공자가 공사착수 전에 공사기간을 고려한 작업일정과 공사 내용을 검토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청의 승인이 진행되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각 공정과 일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으로 제출
- - 시공자 : 계약시 협의한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예정공정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상세 검토 후 승인함
예정공정표 검토 및 승인 상세 내용[1]
예정공정표 제출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공문서 활용)
- 예정공정표의 작성 기준 지도 방향
구분 내용 기타 사항 공종분류 산출내역서, 설계도면의 시설목록과 작업구간 분할이 반영되도록 함 - 개략 공정계획의 적용 기본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정표, 공사 입찰시 제시된 공정표 적용 예정공정표의 작성 근거 예정공정표 작성 시공계획 첨부 최소작업단위의 일수는 최대 14일로 제한
각 작업단위의 작업시간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각 작업단위는 내역서상 내역명세와 수량 첨부
주요 공정단계별 가시설, 작업동성, 시공량 검토 가능하도록 해야 함
공정관리 기법 단순공종 : 막대그림표 복합공종 : CPM Network 기법
계약서상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활용
예정공정표 검토
-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7일 이내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공사계획 검토
예정공정표 검토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항목 검토 사항 상세 내용 현장접근성 시설 접근의 용이성 최단거리 여부
진입도로, 현장출입구, 내부도로 기자재, 재료의 투압과 반출 시설에 대한 위치, 규격, 용량 등
인력 운송시설 위치, 규격, 용량
공사별 진입시설 위치변경 용이성 도로 출입구, 호이스트 등의 이동 등 안전, 환경보전을 위한 진입시설구조 출입구 폭, 구조 등 공구분할 작업구간 구획 타당성 관리가능한 공사구간 및 물량 여부 등
운반거리를 감안한 공구 분할 여부 가시설계획 전력설비 임시 동력수전, 자가발전 등의 적합성 발전설비 용량 및 위치
급수설비 필요 공사용수량 대비 상수도, 지하수 이용 가능성 소방용수 사용여부 등
배수설비 오폐수 하수관로 위치 및 가설배수시설과의 연결성 현장사무소 등 부속시설 현장사무소, 창고, 경비실, 시험실, 세륜대, 방음벽 등 공사방법 품질관리 달성도 가능여부 공종간 간섭사항
선정공법대기 공사기간 적절성
현장 조건 고려, 선·후행 공정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 자원 활용(기자재) 기자재 구매, 임차 등의 적절성 기계설비 제작사 및 시중 공급 여력 시설, 자재, 설비 등의 시중 공급 여력 등
- 예정공정표의 검토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상세 내용 검토항목 상세 내용 공정 개략 공정계획 대비 공종별 공사 순서 및 내용 공종별 공사순서와 품질·환경·안전 관리의 용이성
공종별 공사순서와 타공사와의 관계
생산성 현장조건 대비 공종별 작업시간의 타당성 여유일수의 적합성(기상조건, 공휴일 등 기타 일정 반영)
일정에 따른 시공자의 공사 이행 가능성
일정 계약 공사기간 대비 계획의 부합성 용지매수 계획 대비 공사의 일정
지급자재의 구매 계획 대비 일정
간섭관계 공종간의 간섭·중복 작업 여부 등 간섭관계
예정공정표 승인
-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함
- 발주청에서는 검토 후 승인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송부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문서와 공정계획 관련 문서를 시공자에게 통보함(공문서 활용)
예정공정표의 변경
- (발주청 요청에 따른 변경) 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 공정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변경 지시서를 발송함
- (시공자 요청에 따른 변경) 시공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상세 검토하여 변경 전후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