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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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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암판정이 필요한 현장상태의 점검, 확인 사항
!구분
!확인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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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절토부 측면 암반선 변화 노출 여부
절토부 바닥 암반 상태 확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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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공
|바닥 기반암 상태 확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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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터널 측면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 변화 확인 가능 여부
변화구간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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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2023년 8월 1일 (화) 15:20 판


정의

  • (터)터널의 굴착작업 중 나타나는 암선의 결정과 암질 판단을 위한 일련의 행위[1]

지반굴착공사

  • 지반굴착공사는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시 필요한 지하 공간을 만들거나, 기초 등의 건설을 위해 땅을 파내는 작업을 의미
  •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굴착 심도와 굴착량 등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지반굴착공사를 수반함

토질 및 암판정의 중요성

  • 다양한 성질의 흙과 암석으로 구성된 지반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방법 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실제 공사진행 시 당초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이 나타날 경우 구조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굴착작업의 난이도 결정과 이에 대한 공사비 증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음
  • 또한 지반조건이 변화함에 따른 시공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즉, 설계 이전에 지반조사를 통하여 지반의 특성을 사전파악 하나, 주요 공정의 굴착공사시 지반, 토질, 암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암판정 업무 절차

  • 암판정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암판정 관련 업무의 총괄 역할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시받은 암판정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업무 수행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의 암판정 결과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승인함
- 암판정 위원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위임받아 기술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암판정 관련 업무를 수행

암판정 위원회

암판정 위원회 구성원[2]

  • 토질, 기초분야의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
  • 공사관리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필요시) 학계, 전문분야의 기술자

운영방식

  • 암판정 요청 : 현장 참여자 누구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청할 수 있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요청 받은 이후 14일 이내 암판정 요청건에 대한 상정과 위원회 소집을 진행함

설계와 상이한 지반조건의 암판정

  • 암판정이 필요한 위치, 구간, 범위의 확정과 현장을 확인
암판정이 필요한 현장상태의 점검, 확인 사항
구분 확인 필요 사항
절토부 절토부 측면 암반선 변화 노출 여부

절토부 바닥 암반 상태 확인 가능 여부

구조물 기초공 바닥 기반암 상태 확인 가능 여부
터널 터널 측면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 변화 확인 가능 여부

변화구간의 위치 확인 가능 여부

  • 암판정 위원회에 통보하고,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와 측량 성과를 표기함
  • 자료 및 암판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함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