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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흐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8&gubun=bus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파일: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흐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8&gubun=bus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


== 확인측량의 상세 절차 및 내용 ==
== 확인측량의 상세 절차 및 내용<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8&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ref> ==


::1. 시공자 : 측량실시계획서(측량계획서) 내용
::1. 시공자 : 측량실시계획서(측량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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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자재 수량 증감 등이 예상되거나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발주청 보고를 통해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진행함
:::- 공사자재 수량 증감 등이 예상되거나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발주청 보고를 통해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진행함
:::- 그 외 경미한 측량 오차는 시공자가 보정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그 외 경미한 측량 오차는 시공자가 보정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현황조사 상세 내용<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8&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ref>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면도상의 건설안전 및 환경영향 범위 설정
건설안전 : 지반 변위 발생 예상 범위, 작업시설/장비 등의 회전반경 등
환경 : 소음, 분진, 진동, 지하수위 등의 환경적 변동 영향 범위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건설안전과 환경정보가 포함된 평면도를 첨부하여 상세 조사가 진행되도록 요청
{| class="wikitable"
|+
!구분
!검토대상
!주요내용
|-
| rowspan="4" |기존 건축물
|주요 균열
|균열의 위치, 크기 등을 도면에 표시하고 촬영
타일, 미장 등 박리/파손을 표시하고 촬영
|-
|주요 부재의 불균형
|창호, 문 등의 불균형 도면표시 및 촬영
기둥, 대들보 등의 경사, 부정합의 도면표시 및 촬영
파이트, 닥트류의 누수, 부정합 도면표시 및 촬영
|-
|관정 지하수위
| -
|-
|방수 불량
|옥상, 천정 등 우수침입 흔적 표기
|-
| rowspan="2" |지하 시설물
|맨홀
|하수구, 전기, 통신 맨홀의 내수위 및 균열 여부
|-
|매설된 배관류
|매설위치 및 깊이
위치 부근의 지표이상 유무
|}
3. 위 내용이 포함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기관별 비치, 보관하고 필요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민원 또는 사고 발생시 참조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8월 1일 (화) 14:11 판



정의

  • 건설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문서와 대비하여 실제 현장의 지형과 지적, 인근의 시설물·건축물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과 현장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세부 절차를 의미함
  • 확인측량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1]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목적

  • 계획된 위치에 목표한 기능·품질을 갖는 목적물이 구축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현장의 조건과, 건설현장 인근의 환경, 시설물 등과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
  • 설계문서에 제시된 지형과 지적, 현장 및 인근의 건축물, 지하지장물, 시설물 등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 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그 이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수행하여 효율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확인측량 및 현장조사의 업무 절차

  • 확인측량과 현장조사의 업무는 아래 및 그림과 같이 수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확인측량 및 조사 진행히 입회하여 측량과 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송부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조사를 수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림

확인측량의 상세 절차 및 내용[2]

1. 시공자 : 측량실시계획서(측량계획서) 내용
- 도근점 확인, 보조점 설치 계획
- 용지경계와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 계획
-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 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량계획서 검토 사항
- 측량 담당자의 기술적 경력
- 그 외에 계획서에 명시된 항목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획 항목 검토 사항
도근점 확인, 보조점 설치 계획
  • 이용 가능한 최근거리 도근점 좌표값 적용 여부
  • 보조점 위치의 사용편의성 정도
  • 보조점 위치의 망실, 변위로부터의 존치 가능성
용지경계와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 계획
  • 좌표측량 방법
  • 표시 말뚝 등의 유실, 변형에 대한 대책 방안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 계획
  • 위치 : 공사에 지장없이 보기 용이한 위치
  • 방법 : 공사기간 중 이동 예정이 없는 시설물 이용,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변 보호조치 필수
- 규준틀에 대한 상세 검토
구분 요구사항
토공규준틀
  •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경사·높이 등 표시
  • 직선구간은 2개 측점마다 설치
  • 구배, 비탈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암거, 옹벽 등
  •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
  • 시·종점 표지판 설치
건축물
  • 수평규준틀 : 건축물 위치, 높이, 기초의 폭·길이 등 확인
  • 세로규준틀 :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 기준 결정 확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량값 확인 내용
-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 확인하고 기준점은 유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인조점 설치(기준점-인조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및 관리)
- 공사가 완료시 보존가능하도록 가수준점을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기준 허용오차 이내일 경우 보정을 통해 가수준점 표고를 결정하여 수준측량 실시
- 평판측량은 좌우로 용지폭 2배 면적 실시
-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 파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측정,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은 필수
- 절취면에 암이 노출된 경우 토질 특성별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고 횡단면도에 명시
- 인접공구,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확인하고 측량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등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하여 승인한 측량 결과 성과품, 야장 등을 발주청에 결과 보고
5. 설계대비 측량 결과가 상이한 경우 조치 수행
- 공사자재 수량 증감 등이 예상되거나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발주청 보고를 통해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진행함
- 그 외 경미한 측량 오차는 시공자가 보정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현황조사 상세 내용[3]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면도상의 건설안전 및 환경영향 범위 설정

건설안전 : 지반 변위 발생 예상 범위, 작업시설/장비 등의 회전반경 등

환경 : 소음, 분진, 진동, 지하수위 등의 환경적 변동 영향 범위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건설안전과 환경정보가 포함된 평면도를 첨부하여 상세 조사가 진행되도록 요청

구분 검토대상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 주요 균열 균열의 위치, 크기 등을 도면에 표시하고 촬영

타일, 미장 등 박리/파손을 표시하고 촬영

주요 부재의 불균형 창호, 문 등의 불균형 도면표시 및 촬영

기둥, 대들보 등의 경사, 부정합의 도면표시 및 촬영

파이트, 닥트류의 누수, 부정합 도면표시 및 촬영

관정 지하수위 -
방수 불량 옥상, 천정 등 우수침입 흔적 표기
지하 시설물 맨홀 하수구, 전기, 통신 맨홀의 내수위 및 균열 여부
매설된 배관류 매설위치 및 깊이

위치 부근의 지표이상 유무


3. 위 내용이 포함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기관별 비치, 보관하고 필요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민원 또는 사고 발생시 참조함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