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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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파일:사고재해발생시 업무 흐름 절차.jpg|섬네일|건설현장의 사고,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 ||
:: [[파일: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업무 흐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 :: [[파일: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업무 흐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 ||
==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 |||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2023년 7월 31일 (월) 1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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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임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