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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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 발파가 포함되는 지하 10m이상 굴착 수반 공사
:::- 굴착, 발파가 포함되는 지하 10m이상 굴착 수반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 이내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100m 이내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 이내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100m 이내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 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브라켓 비계,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계약에 안전점검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계약에 안전점검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 공사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 공사

2023년 7월 31일 (월) 13:25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 업무 절차

  • 건설현장의 안전시공 및 목적대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하고 발주청이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최종 검토, 승인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의 공사 품질, 가시설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매일 안전점검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함
- 또한,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가설공법의 안전점검과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는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요 공종별 정기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함
- 특히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 정기점검시 결과로 도출된 결함 사항,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과 관련하여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안전점검 대상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1,2종 시설물
- 굴착, 발파가 포함되는 지하 10m이상 굴착 수반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 이내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100m 이내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 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브라켓 비계,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계약에 안전점검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 공사
- 그 외, 공사 안전점검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모든 공사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안전점검 종류 별 실시시기와 점검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2]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점검 구분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의 이력 및 자료 수집, 분석 결과
  •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및 현장 조사 자료
  • 종합 결론 등
정밀·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기타(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진단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자료
  • 시설물의 종합평가
  • 보수 및 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