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원 처리) |
(→관련용어) |
||
48번째 줄: | 48번째 줄: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타당성검토]] | ::* [[타당성검토]] | ||
::* [[ | ::* [[시공자 민원]] | ||
[[분류:민원관리]] | [[분류:민원관리]] |
2023년 7월 28일 (금) 15:53 판
민원 |
정의
-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의미
-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경우 건설공사로 인한 재산, 환경 등의 피해를 본 인근 주민 등의 요구사항을 의미함
용어설명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 업무
- 민원 관리
-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안내
-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민원 만족도의 평가
- 민원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민원콜센터 및 전화상담자의 운영 및 관리
-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민원 처리
- 민원의 접수 : 센터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분류(배정)한다.
- 민원의 이송 :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민원처리부서에,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직접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의 처리 :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센터로부터 배정받은 민원을 처리할 민원처리담당자를 즉시 지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각 담당별 민원에 대한 역할은 아래와 같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의 민원 접수, 귀책사유의 분석, 해결방안 및 대책 제시 등의 책임을 갖고 있음
- - 시공자 :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에 대해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함
- - 발주청 : 전체 사업계획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
민원 주요 내용
- 사업계획 반대 민원
- - 건설 목적물의 혐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의사
- - 환경관련 단체의 사업 추진 저지
- - 사업과 관련한 특정 이해집단의 상충되는 의견
- 사업계획 변경 민원
- - 시설계획의 변경
- - 시설의 추가, 확대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