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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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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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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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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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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건 상이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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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금) 14:52 판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문제점
발주청 귀책사유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용지매수 지연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공사지연
설계변경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설계기준 해석 차이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현장조건 상이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설계오류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시공사 손해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