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민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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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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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귀책사유 | |발주청 귀책사유 |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 style="text-align:left;" | | ||
용지매수 지연 |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
* 용지매수 지연 |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
|공사지연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사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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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설계변경 |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 style="text-align:left;" | |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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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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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해석 차이 | |설계기준 해석 차이 |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 style="text-align:left;" | | ||
현장조건 상이 |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
* 현장조건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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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오류 | |설계오류 |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 style="text-align:left;" | | ||
|시공사 손해 |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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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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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금)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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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문제점 발주청 귀책사유 - 설계변경 승인 지연
- 용지매수 지연
- 지급자재 수급 지연
- 공사지연
설계변경 -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설계기준 해석 차이 -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 현장조건 상이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설계오류 -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 시공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