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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파일: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4&gubun=bus 시공자민원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민원)]]]
==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 class="wikitable"
|+
!구분
!내용
!문제점
|-
|발주청 귀책사유
|설계변경 승인 지연
용지매수 지연
지급자재 수급 지연
|공사지연
|-
|설계변경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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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해석 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현장조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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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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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오류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시공사 손해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7월 28일 (금) 14:51 판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시공자 민원 업무 절차[1]

  • 시공자 민원은 업무조정회의와 성격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직접관여한 이해관계자별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내용이 까다로울 경우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민원에 관하여 설계도서에 근거한 기술검토, 시공과정에서의 기록 등의 근거 제시, 계약문서의 타당한 해석 등 민원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시공자 :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발주청 : 발생한 시공자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림

시공자 민원 발생 원인

  • 시공자민원의 주 발생 요인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문제점
발주청 귀책사유 설계변경 승인 지연

용지매수 지연

지급자재 수급 지연

공사지연
설계변경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 자재 발생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의 시공자 손해

시공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설계기준 해석 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차에서의 입찰요청서 해석 차이

현장조건 상이

공사중단 또는 중도타절
설계오류 설계오류에 의한 재시공 필요 시공사 손해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