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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인허가 종류 ==
== 건설 인허가 종류 ==


* 토목인허가  
::* 토목인허가  
*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건축인허가  
*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플랜트인허가  
*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
* ???
*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2023년 7월 28일 (금) 09:57 판



정의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건설 인허가 종류

  • 토목인허가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분야 인허가 사항 관리사항 관련법규
소음,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협의기준 준수 환경영향평가법
대기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비산먼지(분진)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분리수거/감량/재활용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관련 기록 작성, 보관

PCBs 함유기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악취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시설 관리 악취방지법
지하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수질분석/폐공/신고

굴착행위

지하수법
석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폐석면관리

석면자재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석면안전관리법

토양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오염토양 적정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1]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