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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공사관련자 회의 :


==용어설명==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
 
* 공사관련자 회의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서렴ㅇ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 업무조정회의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7월 27일 (목) 16:17 판



정의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공사관련자 회의 :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

  • 공사관련자 회의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서렴ㅇ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1]
  • 업무조정회의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