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계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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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과 시공자간 합의한 계약사항에 적합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와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 ::*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과 시공자간 합의한 계약사항에 적합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와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 ||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절차== |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절차== | ||
*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공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작성이 필수적이며, 착공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경우 착수 직후(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발주청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함 | ::*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공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작성이 필수적이며, 착공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경우 착수 직후(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발주청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함 | ||
:::- 시공자 : 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여기서 공정표에는 작업 방법, 기간, 일정, 자원투입계획, 품질·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시공자 : 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여기서 공정표에는 작업 방법, 기간, 일정, 자원투입계획, 품질·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예정공정표의 중점 관리항목, 업무목록, 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함. 예정공정표를 기반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는 등 체계화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발주청에 검토 및 승인 요청함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건설사업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예정공정표의 중점 관리항목, 업무목록, 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함. 예정공정표를 기반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는 등 체계화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발주청에 검토 및 승인 요청함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건설사업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 |||
[[파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3&gubun=bus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수립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파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3&gubun=bus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수립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
== 건설사업관리 조직의 구성 == | == 건설사업관리 조직의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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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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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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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목) 10: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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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과 시공자간 합의한 계약사항에 적합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와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절차
-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공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작성이 필수적이며, 착공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경우 착수 직후(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발주청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함
- - 시공자 : 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여기서 공정표에는 작업 방법, 기간, 일정, 자원투입계획, 품질·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예정공정표의 중점 관리항목, 업무목록, 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함. 예정공정표를 기반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는 등 체계화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발주청에 검토 및 승인 요청함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건설사업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