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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등을 모두 포함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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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ref>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J91-0: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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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목적물은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요 품질이 산출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검측계획과 이에 따르는 검측업무는 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파일: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4&gubun=bus 검측 및 시공확인 업무 절차(출처 :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검측 및 시공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함 |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 |||
== 검측업무 유의사항 == | |||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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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검사 및 검측요청서 |
2023년 7월 26일 (수) 17: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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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종·단계별로 시공의 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계약문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품질, 수량 등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사·검측 행위를 모두 포함
- 검측업무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의 내용이 준한 시공 적합 여부와 시설물의 각 공종별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1]
검측 및 시공확인 절차
- 공사목적물은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요 품질이 산출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검측계획과 이에 따르는 검측업무는 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검측계획을 수립하고, 상세 기준에 의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적법하게 이행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업무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함
검측업무 유의사항
-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 또는 측정 단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작업과 공종을 대상으로 함. 이때 해당 공종에서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함
관련규정
관련용어
- 검사 및 검측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