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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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이 포함된 계획(안) | ||
== |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 ||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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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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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품질관리 | * 중점 품질관리 |
2023년 7월 26일 (수) 14: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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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1]이 포함된 계획(안)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규정
관련용어
- 중점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