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시공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3번째 줄: 33번째 줄:
|기능 만족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 규격, 품질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
|-
41번째 줄: 42번째 줄:
|품질, 기능 만족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규격 상이|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
|-
|시공능력 초과
|시공능력 초과
67번째 줄: 68번째 줄:
|기능, 품질 만족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규격 수정
|
*규격 수정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

2023년 7월 26일 (수) 11:29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및 내용

품질결함사항 조치에 대한 역할

  •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1],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설계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부적합한 공법
설계 미숙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공사여건

현장

공사순서 부적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시공능력 초과 기능 만족

/ 품질, 규격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공사기간의 부족
관리체계 미비
시공 건설기계 부적합 규격 만족

/ 품질, 기능 부적합

재시공
작업원의 업무 미숙
공사관리 부족
부적절한 검측방법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규격 수정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관련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