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시공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세부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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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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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AJAX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f>,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 |||
==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 |||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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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원인 | |||
!부적합 내용 | |||
!조치사항 | |||
|- | |||
| rowspan="3" |설계 | |||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 |||
| rowspan="2" |품질, 기능 만족 | |||
/ 규격 상이 | |||
| rowspan="2"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 |||
|- | |||
|부적합한 공법 | |||
|- | |||
|설계 미숙 | |||
|기능 만족 | |||
/ 규격, 품질 부적합 |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 |||
|- | |||
| rowspan="4" |공사여건 | |||
현장 | |||
|공사순서 부적격 | |||
|품질, 기능 만족 | |||
/ 규격 상이 |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 |||
|- | |||
|시공능력 초과 | |||
| rowspan="3" |기능 만족 | |||
/ 품질, 규격 부적합 | |||
| rowspan="3"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
|- | |||
|공사기간의 부족 | |||
|- | |||
|관리체계 미비 | |||
|- | |||
| rowspan="4" |시공 | |||
|건설기계 부적합 | |||
| rowspan="3" |규격 만족 | |||
/ 품질, 기능 부적합 | |||
| rowspan="3" |재시공 | |||
|- | |||
|작업원의 업무 미숙 | |||
|- | |||
|공사관리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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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검측방법 | |||
|기능, 품질 만족 | |||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
|규격 수정 |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품질 부적합 관리 | |||
*품질관리 계획 | |||
*품질검사/품질시험 | |||
*품질활동 |
2023년 7월 26일 (수) 11: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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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및 내용
품질결함사항 조치에 대한 역할
-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1],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원인 | 부적합 내용 | 조치사항 | |
---|---|---|---|
설계 |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
부적합한 공법 | |||
설계 미숙 |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 |
공사여건
현장 |
공사순서 부적격 |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
시공능력 초과 | 기능 만족
/ 품질, 규격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
공사기간의 부족 | |||
관리체계 미비 | |||
시공 | 건설기계 부적합 | 규격 만족
/ 품질, 기능 부적합 |
재시공 |
작업원의 업무 미숙 | |||
공사관리 부족 | |||
부적절한 검측방법 |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규격 수정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
관련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품질 부적합 관리
- 품질관리 계획
- 품질검사/품질시험
- 품질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