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원 승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득하는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관련용어== *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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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득하는 절차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용어설명==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
 
-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파일: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3&gubun=bus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기자재공급원 승인)]]]
 
==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 ==
 
* 해당 공종의 작업 착수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공급원 승인 신청 첨부서류는 "공급원승인신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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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을 위한 검토사항(인용:건설기술정보시스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3&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기자재공급원 승인)]</ref>
!검토 항목
!세부 내용
|-
|자재 사용 계획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
|자재 규격 검토
|재료 및 제작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
|시험성적서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
|공급자별 제품평가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
|납품실적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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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 자재관리
* 자재관리
*공급원승인신청서

2023년 7월 26일 (수) 09:48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

-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

  • 해당 공종의 작업 착수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공급원 승인 신청 첨부서류는 "공급원승인신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공급원 승인을 위한 검토사항(인용:건설기술정보시스템)[1]
검토 항목 세부 내용
자재 사용 계획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자재 규격 검토 재료 및 제작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시험성적서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공급자별 제품평가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납품실적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관련용어

  • 자재관리
  • 공급원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