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원 승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득하는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관련용어== * 자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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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 ||
== |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 | ||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 | |||
-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 |||
[[파일: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3&gubun=bus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기자재공급원 승인)]]] | |||
==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 == | |||
* 해당 공종의 작업 착수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
* 공급원 승인 신청 첨부서류는 "공급원승인신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
==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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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을 위한 검토사항(인용:건설기술정보시스템)<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3&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기자재공급원 승인)]</ref> | |||
!검토 항목 |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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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사용 계획 | |||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 |||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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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규격 검토 | |||
|재료 및 제작 방법 | |||
자재의 성능 및 규격 | |||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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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 |||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 |||
|- | |||
|공급자별 제품평가 | |||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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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 |||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 |||
|}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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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자재관리 | * 자재관리 | ||
*공급원승인신청서 |
2023년 7월 26일 (수) 09: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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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
-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
- 해당 공종의 작업 착수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공급원 승인 신청 첨부서류는 "공급원승인신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검토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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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사용 계획 |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
자재 규격 검토 | 재료 및 제작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
시험성적서 |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
공급자별 제품평가 |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
납품실적 |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
관련규정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관련용어
- 자재관리
- 공급원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