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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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
*시공자 | ::*시공자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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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수) 09:06 판
개요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가설공사라 한다.
업무분장
- 발주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