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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
|} | |} [[파일: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3&gubun=bus 설계 질의 및 회신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질의/회신)]]]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7월 25일 (화) 17: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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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1]
검토 주체 회신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 설계의 오류, 누락 등
-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설계자 -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 구조해석의 차이
-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발주청 -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