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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고나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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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고나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class="wikitable"
|+
!검토 주체
!회신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설계의 오류, 누락 등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
|설계자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구조해석의 차이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
|발주청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7월 25일 (화) 17:01 판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관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설계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별 분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발주청별 검토와 회신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검토 주체 회신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착오(현장조건과 상이한 경우)

설계의 오류, 누락 등

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불일치 사항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 내용

다소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특수한 사항, 의미가 불확실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그 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내용

설계자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의 차이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구조해석의 차이

불명확한 의도가 포함된 설계 내용

유사공사와의 설계적 차이 등

발주청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유권해석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사항 등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설계검토
  • 설계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