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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 설계검토서
::* 설계검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ref>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설계검토)[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2&gubun=bus]</ref>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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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설계검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2&gubun=bus 설계검토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검토)]]]
[[파일:설계검토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22&gubun=bus 설계검토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검토)]]]


== 설계검토 내용 ==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시방·시공시방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 설계 도면 검토 등이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공성 검토 방법 및 내용
{| class="wikitable"
|+
!구분 항목
!내용
|-
|계약대비 공사기간/공사비 부합성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공사기간내 실행가능 정도
공종별 현장조건 대비 자원의 가용성
산출내역과 실제 시공방법의 부합성
|-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자재의 품질 기준 대비 시중공급자재의 품질
적용 공법 대비 시공 기술수준(기존 시공 사례)
구조물 규격 또는 부속 설비의 규격 표준화
시설 구조의 모듈화
|-
|작업난이도
|평면 배치 계획 대비 작업 방법의 난이도
가시설을 위한 부지이용 가능도
가시설 배치대비 시공구조물의 간섭관계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접근 난이도
자재 및 작업방법의 일반화
|-
|신공법 적용 리스크
|기시공 자료 대비 현장조건
현장조건의 적용 검토
|}
2.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 검토
- 기본계획, 기본설꼐 및 관련 설계기준과의 부합성
- 유사 프로젝트와의 비교 및 차이점
- 설계자료의 현장조건 일치 여부
- 시방서의 설계기준 및 관련법규와의 부합성
- 시방서의 현장조건 대비 일치 여부
- 구축 이후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의 검토
3. 구조 계산서 검토
- 기본 data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하중계산 등 data의 적용이 적합한지 검토
4. 설계도면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과 일관성 검토
- 기타사항(시설물 위치 좌표, 정확한 명창, 철자와 약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등에 대한 명확한 주석 및 내용)


== 관련규정 ==
== 관련규정 ==

2023년 7월 25일 (화) 16:29 판

정의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용어설명

  • 설계검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1]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간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설계검토 내용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시방·시공시방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 설계 도면 검토 등이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시공성 검토 방법 및 내용
구분 항목 내용
계약대비 공사기간/공사비 부합성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공사기간내 실행가능 정도

공종별 현장조건 대비 자원의 가용성

산출내역과 실제 시공방법의 부합성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자재의 품질 기준 대비 시중공급자재의 품질

적용 공법 대비 시공 기술수준(기존 시공 사례)

구조물 규격 또는 부속 설비의 규격 표준화

시설 구조의 모듈화

작업난이도 평면 배치 계획 대비 작업 방법의 난이도

가시설을 위한 부지이용 가능도

가시설 배치대비 시공구조물의 간섭관계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접근 난이도

자재 및 작업방법의 일반화

신공법 적용 리스크 기시공 자료 대비 현장조건

현장조건의 적용 검토


2.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 검토

- 기본계획, 기본설꼐 및 관련 설계기준과의 부합성

- 유사 프로젝트와의 비교 및 차이점

- 설계자료의 현장조건 일치 여부

- 시방서의 설계기준 및 관련법규와의 부합성

- 시방서의 현장조건 대비 일치 여부

- 구축 이후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의 검토

3. 구조 계산서 검토

- 기본 data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하중계산 등 data의 적용이 적합한지 검토


4. 설계도면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과 일관성 검토

- 기타사항(시설물 위치 좌표, 정확한 명창, 철자와 약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등에 대한 명확한 주석 및 내용)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1]]

관련용어

  1.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설계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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