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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용어설명==
==용어설명==
:*설계검토서
:: *설계검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간 업무분장==
==조직간 업무분장==
:*발주청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


== 관련규정 ==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75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75조]]
== 관련용어 ==
::*[[설계변경 검토]]


[[분류:설계]]
[[분류:설계]]

2023년 7월 25일 (화) 15:37 판

정의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용어설명

*설계검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간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1]]

관련용어

"설계검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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