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51번째 줄: | 51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https://www.law.go.kr/ |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20220913,32906,20220913)/제101조의2]] |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기술사법 시행령,20210302,별표2의2)]] |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20220610,18933,20220610)/제48조]]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7월 24일 (월) 16:03 판
가설구조물 |
정의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종류 대상 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
- 브라켓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현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픽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능 전문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다음고 같은 조건을 충적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 시행력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 해당 가시설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제출 시기 및 방법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 업자가 가설구조물 시공 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공 상세도면
- 관계 전문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시행령,20210302,별표2의2)]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3]]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