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건축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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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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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
* 건축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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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월) 09: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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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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