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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https://seismic.ndms.go.kr/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 :* 행정안전부 [[https://seismic.ndms.go.kr/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 ||
=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 = | ==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 == | ||
# 구조안전 성능 | # 구조안전 성능 |
2023년 7월 21일 (금) 13: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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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내진보강사업
- 내진보강사업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의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업명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설계 용역 내진보강공사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공사 시행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
- 구조안전 성능
- 내구성능
- 방·내화 안전성능
- 방수성능
- 유지관리
내진보강설계 성과품
- 내진보강설계의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기존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부록의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였음
성과품 주요 내용 설계 종합보고서 내진보강설계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 검토사항 등에 대한 내용, 조치 또는 설계 정보 설계 설명서 내진보강설계 대상 시설물의 공사개요,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공법 선정, 건축구조 계획 및 공정 정보
물량산출서 공정별 물량 산출, 집계표 설계도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작성 공사내역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 등에 의거한 내역서 작성
예정공정표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도서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반영한 지장물 조서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용 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