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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를 의미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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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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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보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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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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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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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원회 | |||
|내진보강설계 | |||
책임구조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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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내진설계 |
2023년 7월 21일 (금) 1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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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용어설명
- 내진보강사업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과업명 |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
내진성능평가 용역 | 내진보강설계 용역 | 내진보강공사 |
주요내용 |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
공사 시행 |
시행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 ↓ | ↓ | |
주요내용 |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
시행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
검증위원회 | 검증위원회 |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
관련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관련용어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