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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를 의미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용어설명==
==용어설명==
* 내진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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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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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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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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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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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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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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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내진설계

2023년 7월 21일 (금) 13:20 판



정의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 내진보강설계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각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인 "내진보강사업"으로 통칭됨

용어설명

  •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업명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설계 용역 내진보강공사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공사 시행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관련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관련용어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