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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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가설구조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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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 |||
==용어설명== |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 |||
==조직간 업무분장== | |||
::*발주청 | |||
:::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
::*시공자 | |||
:::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 |||
==관련용어== | |||
::*설계도면 | |||
::*준공도면 | |||
[[분류:설계]] | [[분류:설계]] |
2023년 7월 21일 (금) 18:01 판
가설구조물 |
정의
-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 전문가(기술사)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용어설명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조직간 업무분장
- 발주청
-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
-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 설계도면
- 준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