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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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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이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이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VE 적용 대상==
==설계VE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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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9999,20100630)]]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4호, 2013. 9. 17, 일부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2013-544,20130917)]]


==관련용어==
==관련용어==

2023년 7월 19일 (수) 16:25 판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이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VE 적용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 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총공사비 100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시기

  •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일괄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변결설계로 발주 함.
  • 시공단계에서의 설계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원안설계의 설계자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규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4호, 2013. 9. 17, 일부개정)[[1]]

관련용어

  • L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