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안전보건대장 종류 ==== | ==== 안전보건대장 종류 ==== | ||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 |||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기본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 | |||
[[분류:안전보건]] |
2023년 6월 28일 (수) 17:21 판
' |
' |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안전보건대장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