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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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 종류 ==== |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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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 기본안전보건대장 |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 |
2023년 6월 28일 (수)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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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안전보건대장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관련규정
관련용어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