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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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용어설명==
* 종류  
 
==== 안전보건대장 종류 ====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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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기본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
* 안전관리

2023년 6월 28일 (수) 17:20 판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안전보건대장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관련규정

관련용어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