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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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분류:업무기준]]

2023년 6월 28일 (수) 14:58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