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안전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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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2023년 6월 28일 (수) 14:58 판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