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용어설명==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
====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 |||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
* 현장정리 | * 현장정리 | ||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
19번째 줄: | 18번째 줄: | ||
* 구조물의 구체 | * 구조물의 구체 | ||
* 최종 준공 | * 최종 준공 | ||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ref>[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0193#title-169 표준시방서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ref>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6월 19일 (월) 10:20 판
' |
' |
정의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용어설명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