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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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자재구매_계획/집행]]

2023년 6월 16일 (금) 15:39 판



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