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용어) |
(→용어설명)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자동차 주행에 따른 환경피해, 소음, 진동의 차단을 통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공공시설 등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설 | |||
환경시설 종류 | ==== 환경시설 종류 ==== | ||
::* 소음 저감 시설 |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
::* 자연 보전 시설 |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 |||
2023년 6월 7일 (수) 11:36 판
' |
' |
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 자동차 주행에 따른 환경피해, 소음, 진동의 차단을 통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공공시설 등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설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