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관련규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
 
18번째 줄: 18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516&lsiSeq=245325#0000 도로법(국토교통부)]
물환경보전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13&lsiSeq=237713#0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95#0000 물환경보전법(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7&lsiSeq=250161#00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621#0000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환경시설관리

2023년 6월 7일 (수) 11:30 판



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관련규정


관련용어

  • 환경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