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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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ref>[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 제도시행 이력 == | |||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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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 ||
== | == 설계안전성검토 개념 == | ||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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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
:* 승인기관 : 발주청 | :* 승인기관 : 발주청 | ||
:*설계안전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
==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 체계 == | |||
* 건설현장의 DfS 안전관리 체계는 설계사, 발주청, 시공자 간의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 |||
* 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시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 |||
* [[파일:건설현장 DfS 안전관리 체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23&gubun=bus 건설현장 DfS 안전관리 체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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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목) 16: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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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1]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개념
- 대상 : 발주처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검토시기 : 실시설계 80% 진행 시점(발주자 별도 지정)
- 작성자 : 설계자
- 검토기관 :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외
- 승인기관 : 발주청
- 설계안전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 체계
- 건설현장의 DfS 안전관리 체계는 설계사, 발주청, 시공자 간의 계획부터 설계 및 시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 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시 이에 대한 내용과 검토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 발주자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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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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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 H/P 활용
- 해당건설공사 내용 발췌
- 위험성평가
- 저감대책 선정 : 공종, 특성 등 고려
- 설계 반영 : 위험요소 대안 및 제거
- DfS 검토 보고서 작성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2]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