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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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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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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6월 2일 (금) 15:59 판



정의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용어설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고용노동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업무
  1.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3.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1.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2.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
  3.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업무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2.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3.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관련규정

관련용어

안전보건, 안전교육, 안전장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