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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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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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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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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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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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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6월 2일 (금) 11:04 판



정의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